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저자 장영인
북하우스
2025-01-24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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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남모르게 상사의 괴롭힘을 받고 있던 A씨는 고민에 빠졌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만 괴롭히는 탓에 아무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다, 상사가 높은 실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동료들과 관계도 워낙 좋아서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인터넷에서 명찰처럼 생긴 녹음기를 발견하고 구매 버튼을 누른다.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까? 상대방과 직접 부딪혀서 대화를 나누거나, 오해를 푸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안에서는 항상 갈등이 발생하고, 직장에서 생긴 문제들은 대부분 복잡하다.
비밀 녹음을 처벌하는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하는 것을 처벌한다. 즉 내가 들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닌데도 녹음기 등의 장치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남의 대화가 아닌 내가 하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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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여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오래 다닌 직장인이라 동료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할 정도로 가깝다. 하지만 그런 C씨가 동료들에게 절대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퇴근 직후 다른 직장으로 다시 출근한다는 사실이다. 동료 중 아무도 투잡을 하지 않고, 왠지 회사에 투잡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인사고과를 불리하게 받을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C씨는 내심 비밀로 해야 한다는 현실에 억울한 기분도 들었다. C씨가 하는 일은 집 근처 호프집에서 서너 시간 정도 서빙을 하는 것이 전부다. 회사와 동종 업체도 아니고, 근무 시간도 짧다. 얼마 전 결혼한 뒤 경제적인 책임감을 크게 느끼게 되어 젊을 때 많이 일해서 돈을 모으자는 생각으로 하게 된 것인데, 단지 열심히 사는 것인데도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럽게 느껴졌다.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고객이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해주고, 그 홍보를 통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면 거래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나누어주는 파트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파트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부수입을 얻는 사례도 많다. 이 중 어떤 종류가 되었든 본업이 아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투잡이다. 투잡의 범위는 생각보다 아주 넓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는 투잡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투잡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겸직금지 또는 겸업금지 조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겸직금지 조항은 불법인 걸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퇴근 이후 시간은 사생활의 범주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전면적·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면 이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만 근로자의 겸직 활동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에 해를 끼친다면 그 범위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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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J씨는 살고 있던 집의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최근에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게 되어 직장 근처로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아닌가.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 그렇다는 것이다. 불안해진 J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자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다. 그러던 중 주택에 다른 담보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경매에 넘기더라도 받을 돈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우선 적어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 그가 가진 재산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돈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에서는 후자가 핵심이다.
많은 사람은 돈 받을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재판에서 이겼다 해도 실제로 내 주머니에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통장에 있는 돈이나 그 사람이 가진 부동산 등 재산을 찾아서 강제로 가져오는 절차, 즉 '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가 아무리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고, 심지어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도 상대방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거나 그것을 찾지 못하면 영영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전세 세입자나 임차인은 아주 유리하다. 위의 두 가지 정보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부터 모두 확보하기 때문이다. 개인 간 그 어떤 금전 거래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계약인 셈이다.
아주 쉽고 간단한데 의외로 확인하지 않는 정보가 있다. 바로 집주인이 실제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모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정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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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가 한창인 A씨. 그런데 친구인 B씨가 당부하듯이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해! 알지?"하는 것이 아닌가? 결혼과 혼인신고를 따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A씨가 놀라면서 "왜 혼인신고를 미뤄야 하느냐?"고 묻자, B씨가 말하길, "연애 중엔 마냥 좋지? 결혼하면 서로 편해지고, 생활 습관 차이도 커서 엄청 싸워. 확 없었던 일로 물러버리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은데? 혼인신고만 안 했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날 이후 고민이 깊어진 A씨는 변호사를 찾았다.
이렇게 우리 법은 일단 성립된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이 바람직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결혼을 고려하면서 혼인신고의 무게감을 제대로 알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 혼인신고의 효과는 한마디로 '강력한 결합'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나와 배우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의 원가족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자녀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가가 가족에게 제공하는 제도적 혜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다. 가족이 되면 재산을 가족 단위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생계도 보호받는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무르기 어려우니 살아보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라는 말이 돌곤 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서로에게 애써 노력하지 않아 긴장감이 사라진다거나, 결혼 전에는 몰랐던 단점들을 발견해도 쉽게 헤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 이력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헤어질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늦추려는 것 같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혼인신고가 불러오는 효과는 막연히 헤어지기 어려워진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인정하는 가족이 되어 국가의 제도권에 들어갈 때, 실제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알아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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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벌써 5년째 로펌에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디자이너다. 손 그림부터 웹디자인, 편집디자인까지, 디자인이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자로 통한다. 그런 K씨의 최대 걱정은 바로 생성형 AI의 등장이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디자인을 간단히 설명하기만 하면 몇 초 만에 결과물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K씨와 동료들은 적잖이 놀랐다. 심지어 웬만한 주니어 디자이너의 작업물보다 완성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K씨에게 인공지능은 장애가 아닌 기회였다. 그는 이내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AI를 이용하면 더 많은 디자인을 더 빨리 생산해낼 수 있겠는데?!'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아직 한가지 고민이 남았다. AI가 디자인한 결과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업무에 이용해도 저작권 등에 문제가 없는 걸까?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이 등장한 일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기술이다. 텍스트만이 아니라 이미지 제작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텍스트로 프롬프트(생성형 인공지능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지 자연어로 설명하는 행위)만 입력하면, 그 즉시 어울리는 이미지는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를 적용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나, 웹사이트까지도 만들어준다.
놀라운 점은 지금까지 어떤 기술도 대체할 수 없었던,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겨져온 창의성의 영역마저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생각의 꼬리를 물며 아이디어를 확장해가는 방식의 작업도 가능하고,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수초 안에 완성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활동 영역은 그림, 글쓰기, 작곡, 프로그래밍 등 분야를 가리지 않으며, 그 수준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비전문가도 AI 툴을 활용하여 수준급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문제는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도 날로 화두가 되고 있다. 과연 인공지능으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물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한 뒤 만들어낸 결과물은 어떠한가?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최근에 등장한 기술이라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판단받은 사례도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인공지능만으로 제작한 콘텐츠에 저작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생성하는 원리는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것을 토대로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것인데, 이 데이터에는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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